2026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vs 자비처리 계산기 (수리비·3년 인상액 → 손익분기 자동계산 | 3년에 41만 8,600원 오르면 갈림길은 수리비 61만 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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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보험을 쓸지 말지는 「수리비」가 아니라 「수리비 대 3년치」로 정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내 돈은 자기부담금 + 앞으로 3년간 오르는 보험료 이고, 자비로 하면 수리비 전액 입니다. 수리비가 이 둘의 합보다 클 때만 보험이 이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표준 사례(현재 보험료 66만원·물적사고 1건)에서는 3년간 41만 8,600원 이 더 나갔고, 이 조건에서 갈림길은 수리비 61만 8,600원 이었습니다. 여기 못 미치는 30만원짜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31만 8,600원을 더 쓰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3년 인상액은 내 보험료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부담금도 증권에 적힌 조건(할증기준금액·자기부담 비율·최저·최고)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아래 계산기는 내 숫자를 넣으면 내 갈림길을 계산 합니다. ① 자비와 보험 중 어느 쪽이 얼마나 유리한지 ② 이 조건에서 갈림길이 되는 수리비 ③ 자기부담금과 보험사가 실제로 내주는 돈 ④ 지급보험금이 할증기준금액을 넘는지(1점 대 0.5점) ⑤ 2026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한눈 요약 — 보험처리 여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비처리 부담 = 수리비 전액 / 보험처리 부담 = 자기부담금 + 3년간 보험료 인상액 자기부담금 = 손해액 × 정률(20% 또는 30%) 을 최저~최고 범위 안에서 자른 금액. 가장 흔한 조합(할증기준금액 200만원·20%)이면 최저 20만원 · 최고 50만원 🔴 수리비 100만원 이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늘 최저(20만원) 입니다. 30만원짜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가 실제로 내주는 돈은 10만원뿐 입니다 🔴 「200만원 안 넘으면 할증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지급보험금이 할증기준금액 이하면 0.5점 이라 등급은 안 내려가지만, 3년간 할인이 멈추고 사고건수요율에는 사고 1건 으로 남습니다 내 3년 인상액은 가입한 보...

2026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의료비 → 공제액 자동계산 | 같은 200만원을 써도 총급여 3,000만은 165,000원, 8,000만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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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같은 200만원을 의료비로 써도 총급여 3,000만원이면 165,000원, 5,000만원이면 75,000원, 8,000만원이면 0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 이 있고, 그 문턱을 넘는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가서, 8,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240만원 — 200만원을 써도 문턱을 못 넘어 공제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꽤 썼는데 왜 0원이지"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을 「전체 의료비에서 한 번에 빼는 것」 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법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턱은 제1호(그 밖의 부양가족) → 제2호(본인·65세 이상·장애인·산정특례자) → 제3호(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제4호(난임시술비) 순서로 차감되고, 앞 호에서 다 채우지 못한 미달액만 다음 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가장 높은 난임시술비(30%)가 문턱을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부양가족 의료비 100만원 + 난임시술비 5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1,350,000원 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내 문턱 금액과 초과·미달 판정 ② 제1호~제4호 구분별 공제대상액과 세액 ③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뺐을 때와 안 뺐을 때의 차이 ④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체감 절세액 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한눈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제 대상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 . 공제율은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비 30% ) 문턱(총급여 3%): 3,000만원 → 90만원 / 5,000만원 → 150만원 / 8,000만원 → 240만원 🔴 문턱은 제1호부터 순서대로 차감하고 미달액만 다음 호로 넘어갑니다. 공제율이 높은 난임(30%)·미숙아(20%)가 맨 뒤에서 맞는 구조라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한도는 「그 밖의 부양가족」만 연 700만...

2026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연면적·자본금 → 세액 자동계산 | 330㎡에서 1㎡ 넘으면 82,750원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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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연면적 400㎡ 사무실을 쓰는 개인사업자의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162,500원입니다.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세액 10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재산세처럼 기다리면 되는 세금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이고,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계단 이 하나 있습니다. 연면적 면세점이 330㎡인데,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연면적 전체」에 ㎡당 250원 이 붙습니다. 그래서 330㎡는 총 62,500원인데 331㎡는 총 145,250원 — 1㎡ 차이로 82,750원이 갈립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전용면적만으로 "330 안 넘네"라고 판단하면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기준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유형·자본금별 총 납부액 ② 세액 구성 분해 ③ 지금 연면적과 330㎡의 차액 ④ 종업원분·가산세 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한눈 요약 —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25%) . 과세기준일 7월 1일, 8월 1일~31일에 신고납부 (고지서 없음)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50,000원(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 법인은 자본금 30억 이하 50,000원 · 30억 초과~50억 이하 100,000원 · 50억 초과 200,000원 🔴 연면적 면세점 330㎡ —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에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330㎡ 총 62,500원 vs 331㎡ 총 145,250원, 1㎡ 차이 = 82,750원 연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 합니다. 전용면적만으로 판단하면 경계를 잘못 봅니다 종업원분 은 별도 세금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면 면세 , 초과하면 급여총액의...

2026 상여금 실수령 계산기 (추석 상여금 세금·4대보험 자동계산 | 200만원 받으면 손에 1,795,690원, 설 상여보다 81,230원 덜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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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월급(과세) 300만 원인 분이 추석 상여 200만 원을 받으면, 그 달 상여에서 204,310원이 빠지고 손에는 1,795,690원이 들어옵니다. 소득세 169,380원 + 지방소득세 16,930원 + 고용보험 18,000원입니다. 상여가 얹힌 달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평월의 3.3배 (81,780원 → 268,090원)라서 명세서를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떼였지"가 되는데, 계산 구조를 알면 전부 설명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 같은 200만 원인데 설(2월)에 받으면 285,540원, 추석(9월)에 받으면 204,310원을 뗍니다. 81,230원 차이입니다. 세법이 상여를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의 월평균」으로 나눠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연초에 받을수록 월평균액이 커져 미리 떼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미리 떼는 금액의 차이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상여금 실수령액 ② 계산 과정 전체 ③ 그 달에 안 떼는 4대보험 176,340원의 행방 ④ 다른 달에 받았다면 얼마였는지 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한눈 요약 — 상여금 원천징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산식 = (월평균액의 간이세액 − 평월의 간이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그냥 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급대상기간 (명절 상여처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 =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 . 올해 두 번째 상여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 그래서 같은 상여도 받는 달마다 떼는 돈이 다릅니다 — 설(2월) 285,540원 vs 추석(9월) 204,310원. 단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미리 떼는 금액 차이일 뿐) 그 달에 떼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0.9%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176,340원(상여 200만 기준)은 면제가 아니라 이연 —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